역사적으로, 유형별로 알려진 화학물질의 유해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현지 및 지역기준이 사용되었습니다. 라벨 및 물질안전보건자료(MSDS)를 통해서 사용자들에 전달된 화학물질 및 관련유해요소들의 특성을 파악하는 방법에 관한 차이는 혼란스러웠습니다.
이러한 불일치는 순수한 화학물질의 경우 2008년도에 그리고 혼합물 및 화합물의 경우에는 2015년도에 종료되었습니다. 국가규제기관들은 화학물질 분류 및 표시에 대한 국제조회시스템(GHS)의 시행을 위한 새로운 UN 지침을 시행하였습니다.
새로운 GHS시스템은 붉은색 다이아몬드 안에 포함되는 그림문자로 알려져 있는 경고기호를 요구하였으므로, 이러한 강제규정을 충족시키기 위해, 기관 및 업체들은 그들의 라벨부착공정을 변경하여야 했습니다. 처음으로 2가지 색상으로 인쇄된 라벨사용이 허용되었습니다. 그 이전에는, 흑백으로 인쇄되어 있는 라벨만이 허용되어 있었습니다. 또한 GHS는 용기의 크기 및 라벨에 허용되어 있는 정보에 따라 라벨의 사이즈를 통제하고 있습니다.
이러한 규칙들은 여러 개의 사이즈로 되어있는 서러 다른 숫자의 붉은색 다이아몬드를 가지며 사전에 인쇄된 재고를 보유하는 것을 비현실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. 이 외에도, 맞춤형 라벨의 소량 인쇄가동에 대한 빈번한 요구는, 신중하게 관리되지 않는 경우에, 금전적 영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